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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변협,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위임입법 일탈' 견해"

등록 2014.09.22 11:31:37수정 2016.12.28 13: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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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정부가 지난 19일 공포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견해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2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료법상 위임입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대한변협에 자문한 결과 이같은 답변이 나왔다고 밝힌 뒤 "결국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의료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일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의료법상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부대사업별로 보면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제외하면 환자나 의료종사자의 편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또 목욕장업을 비롯한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역시 스포츠센터를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해당 사업의 수지 구조를 고려할 때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영업의 성격이 큰 것으로 대한변협은 판단했다.

 특히 의료관광호텔에 의료법인의 병원도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설치하도록 임대하는 것은 해당 의료법인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편의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와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임입법 일탈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이와 함께 "해당 부대사업의 업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부대사업이 어떤 목적과 범위 내에서 영위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정안의 유·무효 및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위임입법 일탈여부는) 부대사업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이 의료기관 이용자나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벗어나 일반적인 상인들의 영리추구를 위한 사업과 마찬가지 형태로 이뤄지는 것은 위임한계 일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시행규칙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다수의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다수의 결과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운용된다면 위법이 아니다"는 소수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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